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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공직자 검증 자격시험 만들겠다" 민간 연구소…법원 "국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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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거부당하자 소송 나서

재판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할 일, 선관위 업무와 혼동"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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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민간 자격시험을 만들려다 거부당한 민간 연구소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의 민간자격의 등록을 거부한 행안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자격인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등록을 신청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A연구소에 자격기본법상 금지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연구소는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이들의 공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연구소는 "자격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며 행안부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는 적법하다"며 A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고, 현재 이러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자격의 등록이 이뤄져 공직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때 국가에서 일정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오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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