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했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종전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 지원금도 당초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했다.
인턴십 지원 사업은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031-8008-2253,2254, 북부 ☎031-8030-2384, 2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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