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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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났다면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비대위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교수들은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26일 임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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