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객의 폭행에도 30km 넘게 계속 달린 택시 기사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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