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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中 전인대, 보복관세 권리 명기 관세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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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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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무역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을 가결했다고 재신쾌보(財訊快報)와 공상시보(工商時報)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제14기 9차회의를 열고 2022년 이래 3차례 심의한 관세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은 세금우대 조치, 무역협정에 위반한 국가에 대항하는 권리를 비롯해 중국 수출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와 관련 다양한 법적 규정을 명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수년 동안 관세 분야에서 새로운 상황과 변화가 나타나면서 현행 제도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해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과잉생산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 일시 휴전 상태에 있지만 이번 관세법 제정으로 중국은 무역보호 수단을 추가로 갖게 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지난 2012년 가을 취임한 이래 중국은 무역방어 수단을 강화했다. 중국 무역관행을 문제시하는 국가에 보복하는 권리를 정한 법률을 여러 건 제정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번 관세법에 대해 중국과 구미 간 긴장이 높아지는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무역방어 수단을 확충할 목적에서 제정했다고 분석했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법은 핵무기 같은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보복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은 2004년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담았기에 금번 규정은 실제로는 필요 없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일부러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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