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와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건 무슨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건 무슨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