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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직원 '700달러어치 MLB 티켓 수수 의혹' 외교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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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행 중…비위 확인 시 엄정 처분"

뉴스1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한 주미대사관 직원이 모 자문회사로부터 700달러 상당의 야구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 여부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A 참사관은 지난해 대사관 자문회사 B사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 관람권 4장과 주차권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참사관이 받은 관람권 등은 미 달러 기준으로 700달러, 한화로는 약 89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외교부의 내부 감찰은 지난 3월 초에 시작됐으며, 같은 달 중순엔 현장감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찰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감찰 관련 조사에는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제보가 접수되자마자 조사가 개시돼도 사실관계 파악에만 수 주가 소요된다"라며 "이를 기초로 참고인 진술 확보 등 관련 증거 채집, 문답조사, 관련된 법령과 기준의 검색과 적용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또한 관련 규정과 비위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유사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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