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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유산, 효자 더 받고 불효자 덜 받는다…헌재 "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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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 없어 부모 형제 자녀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륜적 자녀나 부모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