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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헌재 "고인 의사 상관없이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제도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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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규정 없는 법 조항 개정해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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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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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등이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아들, 딸) 내지 3분의 1(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형제자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서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이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이를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을 받은 다른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이 없었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다.

유류분 산정(계산)의 전제가 되는 기초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 산입된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우선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법 조항은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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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부당해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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