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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한 미국인, 26일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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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국인,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 은닉

독일 경찰, 지난해 9월 체포…범죄인인도 결정

야구방망이 빈 공간 활용 밀수입 시도 혐의도

국내 유통책, 야산에 마약 묻어 판매자에 전달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내·외국인 일당 10명 중 8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총책 등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2023.09.12.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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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들여온 혐의로 적색수배된 30대 미국인 남성이 범행 약 8개월 만인 오는 25일 국내로 송환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남성 A(30)씨를 내일(26일)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국인 B씨와 공모해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약 1.95㎏을 은닉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안의 빈 공간에 필로폰 499g을 은닉해 밀수입하려 했으나, 항공기 출발 전 미국 세관에 단속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와 B씨가 포함된 내·외국인 일당 10명 중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려다 국내 유통책들과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유통책 6명은 밀수입자로부터 마약을 받아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돈을 받으면 마약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는 기존의 '던지기' 수법뿐 아니라 야산 등에 마약을 묻어 전달하는 신종 수법으로 전국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천 야산 인근에 묻혀있던 마약 등을 일부 회수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약 7만6000여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76억원 상당의 필로폰 2.3㎏과 3억4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35ml로 총액 79억4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뤘지만 땅속에 파묻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들이 '던지기' 수법이 매수자 사이에서 유명해져 매수자가 다른 사람의 마약까지 가져가는 도난 사건이 발생해 땅에 묻어 안전하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이들의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남성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독일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색수배 된 주요 피의자의 강제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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