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환경 실사 의무 가이드라인…EU국 법 제정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산업부, 기업 대응 지원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2023년 9월20일 유럽연합(EU)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브뤼셀의 EU 본부 앞을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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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 의회가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달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의회 승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이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발효되면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단계적으로 적용돼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2022년 12월)',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022년 12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이행 과정을 주시하며 EU·각 회원국과 협의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당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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