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국제조달규정에 따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규정 발효된 이후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국이 의료기기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EU의 입찰 참여를 차별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직권조사 발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EU는 역내 의료기기 공공조달 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EU가 보호주의로 걸어가고 있다"며 "개방과 공정 경쟁을 지키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중국에서 EU로 수입되는 전기차 전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일부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역외 보조금 규정'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과 저가 제품 수출 확대로 역내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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