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
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출석정지된 의원이 ‘공동 발의’ 논란도
충남도의원들이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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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기사회생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48명이 전원 참석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충남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폐지안은 지난 2월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상태였다.
전익현 의원(민주당·서천1)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출석정지 상태에서는 조례안 발의·공동발의·찬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징계 중인 의원이 서명한 경우 그 조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의안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날 본회의는 법안 자체의 효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재의요구안은 결국 상정돼 처리됐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지난 2월 다시 발의했다. 이후 표결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거쳐 이날 재표결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폐지된 첫 사례다.
충남교육청과 지역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재의결돼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01개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면서까지 집요하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도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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