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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틱톡 라이트,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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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럽연합(EU)이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에 중독성 위험이 있다고 보고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새 서비스에 중독성 위험이 있다고 보고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이 중국의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 등 정보 유출을 문제 삼은 가운데 유럽에선 중독성 규제 벽에 부딪힌 틱톡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BC 등을 종합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새로 선보인 '틱톡 라이트'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틱톡 라이트에 도입된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24시간 내(23일까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추가 정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기한을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일일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DSA에 따라 EU 내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체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틱톡 측이 지난 18일까지였던 사전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틱톡 라이트는 지난달 프랑스·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됐다. 그러나 확실한 연령 확인 장치가 없어 미성년자에도 노출돼 이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문제가 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은 영상 시청,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EU 집행위가 DSA 시행 이후 틱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선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중독성 디자인 등 유해 콘텐츠의 위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했는지 살피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중독, 불안, 우울증 등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는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20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조만간 상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진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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