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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함양군소식]함양군,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이용자 모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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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고립 등 19~64세 주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일상생활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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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물 재배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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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층((2005년~1960년생) 중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자 30명을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기본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특화 서비스의 이용 개수에 따라 A형부터 D형까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함양군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2개소가 등록되었으며, 서비스 희망자를 4월 26일까지 집중 접수 중이다. 이후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모집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돌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 2025년 산림소득(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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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5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6월 21일까지 접수한다.[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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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관내 전문임업인의 안정적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5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6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자부담(40%)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이상 7억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숲 가꾸기를 포함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물 재배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이 많이 참여해 임업 경쟁력 향상 및 임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4월 24부터 5월 10일까지 조기폐차 347대 신청 접수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5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아주경제=함양=박연진 기자 cosmos18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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