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민주당, 양곡법 이어 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 직회부 단독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의회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도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입법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해 예우 대상의 폭을 넓이는 법이며,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도 노조와 같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계류돼왔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안을 표결 안건에 부쳤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 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입법 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요청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통과시킨 법안들이다. 절차 면에서도 잘못됐고 내용 면에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반대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별도 위원회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낸다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민주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사실상 깜깜이인 상태에서 전부 어떻게 걸러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다시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기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들 유족에 대해 모욕,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선 "점주 권한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며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요청 요구 시 막을 장치가 있는지 심사 한번도 없이 전체회의에 올린 데 대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에 고(故)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하셨다. (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년 논의가 계속되어 온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 고령이 된 유공자·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아울러 "가맹사업법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특히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하루가 다르게 빅테크들이 점유율 높여가면서 독점화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두 개 법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의 단독 표결에 이은 단독 통과로 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여당 정무위원들은 별도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레시안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