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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뉴블더] 인분 기저귀 들고 교사 얼굴에 '퍽'…40대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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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담긴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사의 얼굴에 이렇게 아이의 배설물이 잔뜩 묻었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이 일로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 교사 A 씨의 남편 (SBS 8뉴스, 지난해 9월 13일) : 가져왔던 봉투를 열어서 아이 기저귀를 펼쳐서 얼굴에 밀면서 타격을 가하고 문지르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대요.]

50대 어린이집 교사 A 씨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건, 지난해 9월 10일 입니다.

40대 학부모 B 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친구에게 꼬집힌 자국이 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가 대화를 하기 위해 B 씨를 찾아갔다가, B 씨로부터 인분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일을 당한 겁니다.

이후, 사과는 없었고 B 씨는 오히려 교사 A 씨를 '악마'라고 칭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된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혼자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SBS 8뉴스, 지난해 9월 13일) :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계속 횡설수설한다고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 학부모는 결국,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A 씨의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A 씨가 큰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거라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학부모 B 씨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B 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측이 사전 예고도 없이 병원에 있는 자신들을 찾아와 격분해서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B 씨 (SBS 8뉴스, 지난해 9월 14일) : 제 잘못인 건 맞아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거 맞고요.]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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