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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채 상병 특검법·임신중지보완법 등···21대 국회 10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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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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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3일 녹색정의당이 10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고통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다”며 ‘①채 상병 특검법 ②전세사기 특별법 ③이태원 참사 특별법 ④민주유공자법 ⑤임신중지 보완 입법 ⑥포괄임금제 폐지법 ⑦공공의대법 ⑧국민연금 개혁법 ⑨이민사회기본법 ⑩초단기계약방지법’을 제시했다.

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국회의장과 함께 조속히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섭단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협치보다는 정쟁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21대 국회이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양심과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제안에 원내 모든 정당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3가지 법안은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매듭지어야 할 숙제로 제시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일컫는다.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 반대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장 직무대행은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임신중지 보완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5개 법안의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성과 노동자,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참가자 등으로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녹색정의당은 2020년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낙태죄 전면폐지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을 관행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녹색정의당은 포괄임금제 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밖에도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공공병원 확충’과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동안 목소리를 냈다.

장 직무대행은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논의하자고도 했다. 그는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미 국제기준으로 이주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다원화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양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급증하는 초단기계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법안이 “주어진 임기 안에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그 토론의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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