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위성정당 흡수합당” 의결
합당땐 母정당에 선거보조금 귀속… “소수정당 보조금 줄어들어” 비판
비례 무효표 131만표로 역대 최대… “기형적 준연동형 비례 손봐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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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비례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 원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식 창당대회를 연 지 59일 만, 더불어민주연합은 5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기형적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꼼수 위성정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창당대회를 연 지 두 달여 만에 22대 총선용 위성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왼쪽), 윤영덕(오른쪽) 공동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을 위한 당무위원회 부의 건을 의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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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43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 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과 관련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태도다.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 원, 국민의미래가 2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부채 4억13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나 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이 되는 것인 만큼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131만 비례 최다 무효표
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도입됐고, 부작용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석수 확보 유불리만 따지며 22대 총선까지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수치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했고, 또 각 위성정당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무효표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위성정당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공천 번복’ ‘부하 정당’ 논란도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국민의미래 당 대표, 사무총장에 보내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미래 역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기형적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성정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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