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손에 들고 있던 아기 기저귀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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