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토론회서 "5·18 관련자로 한정", "민주화 운동자 모두"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공법단체와 시민사회가 광주 망월묘역의 5·18 구묘지 안장 범위를 놓고 5·18 관련자로만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모두 포함할지 이견을 보였다.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5·18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례 통합 후 핵심 기구가 될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특히 망월동 묘역으로도 알려진 구묘역 안장 대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5·18 구묘지는 국립5·18 민주묘지가 조성되 전까지 5·18 희생자들이 안장됐던 곳이다.
현재는 이장해 비어있는 가묘 142기와 이한열 열사 등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54기가 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이사는 구묘지 안장 대상을 '민족·민주열사'에서 '5·18 및 관련 진상규명 등 활동을 한 인물'로 명시해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도 "역사성을 고려해 5·18 구묘지 명칭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광주전남추모연대의 김순 집행위원장은 "구묘지의 성격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안장 범위 제한에 반대했다.
그는 "안장 범위를 5·18과 민족·민주열사까지 포함하고 묘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시장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계승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5·18단체와 시민사회가 팽팽하게 맞섰다.
김동형 총무국장은 "정신계승위원회와 관계기관 정책협의회에 공법 3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유족·부상자 복지 향상은 대체하기 힘든 공법단체의 고유 업무이므로 출연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행정 및 5·18 단체에만 집중돼 진상규명과 정신계승 단체들의 참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단체 추천은 4명으로 제한하고 시민사회 추천 5명, 위원회 합의에 따른 기타 추천 3명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조례 논의 시작 후 광주시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조례 공포 일자를 5월로 정해 유감"이라며 "5·18이 모두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통합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위 위원장은 "5·18 구묘지 안장 범위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조례는 5·18 관련 13개 조례 중 내용이 중복되는 11개를 하나로 통합·정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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