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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정부, 추가대책 발표..."교수 사직 대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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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백지화' 불가…"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개원의 진료범위 일반병원까지 확대"…추가 대책

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교수 많지 않아"

"민법상 30일 뒤 자동면직, 의대교수 적용 안 돼"

[앵커]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진료 범위를 넓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한편, 의대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일은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의 계속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