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함께 22일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170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CCTV)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원)이나 됐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137억원)이었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임의로 보조금을 정산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135개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 포함)을 투입해 총 706.1㏊(472곳)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 부적정 집행사례 1,170건 적발 -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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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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