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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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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사하갑 이성권·이갑준 고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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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당선인 "토론회 통해 충분히 입장 전달"

최인호 의원,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이 당선인 고발

뉴시스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왼쪽),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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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2일 오후 4시 민주당 중앙당이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부산 사하갑)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2차례에 걸쳐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당시 이 후보의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통화 당시 이 구청장과 이 후보가 동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정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당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중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미흡해 중앙당이 직접 고발하게 됐다"면서 "이 당선자와 이 구청장이 저지른 관권선거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각한 부정선거운동"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이 당선인과 맞붙었던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날 오후 4시 이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 됐다"며 "최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최 의원은 이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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