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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반발...25일부터 교수 사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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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과 대학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오늘(2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