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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의붓딸 앞 성관계 계부 무죄…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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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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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과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이 2018년부터 친모 A씨와 계부 B씨, 지인 C·D씨에게서 성적인 학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아이 앞에서 C씨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4차례 반복한 혐의와 과도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징역 8년이 확정됐고, C·D씨는 A씨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B씨는 피해자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C씨가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가 면담한 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3조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피해 아동과 면담을 진행하며 약 6시간1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땐 조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313조를 근거로 대검 진술분석관의 진술 분석이 수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서가 아닌 영상으로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진행한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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