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경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제도 ‘세대간 불평등’ 논란에 반박
“부모 부양비 9%에 연금보험료 9%”
사적 부모 봉양하던 본인 세대와 달리
자식 세대, 본인 보험료만 낸다고 주장
전문가들 “김교수 주장 근거 미약” 비판
“부모 부양비 9%에 연금보험료 9%”
사적 부모 봉양하던 본인 세대와 달리
자식 세대, 본인 보험료만 낸다고 주장
전문가들 “김교수 주장 근거 미약” 비판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론을 대표하는 연금 전문가가 “40~60대는 부모님의 노후와 자신의 노후도 챙겨야 하는데 자식 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챙기면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 현재 연금제도가 세대간 불평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 것이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 2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문재인정부 시절 2대 대통령 사회수석을 지내며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이력이 있다.
김 교수는 학습영상에서 자신을 ‘낀 세대’로 지칭했다. 부모의 노후와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세대란 것이다. 그는 “저는 제 월급의 9% 가까운 돈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보내드렸다”며 “나의 노후를 챙기는 보험료 9%, 부모님 챙기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9%라 (보험료로) 18%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식 세대들은 내가 충분한 연금을 받으니 나한테 사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 금액이 없거나 작다”며 “자식 세대들은 자기 노후만 챙기면 되고, 자기의 연금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즉 본인 세대(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자식세대와 미래세대는 부모님 봉양을 위한 사적 부양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김 교수의 발언은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구조로 시작한 연금제도는 1998년 보험료율이 9%로 오른 뒤 26년간 요지부동이다. 즉 이 구간 연금을 부은 세대는 9%의 낮은 보험료율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보험료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보건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올해 대학교 1학년생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4.1%고, 초등학교 3학년생은 20.2%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는 26.6%까지 치솟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따지면 세대 간 불공평이 맞지만, 전체 노인 부양이란 관점에서 보면 현 세대가 그렇게 불공평한 제도를 후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느냐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가 부모 부양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근거는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소득원천중 자식에게 받은 생활비 등을 뜻하는 사적이전소득은 2012년 연 247만원에서 지난해 255만원으로 오히려 상승 추세다. 2022년엔 264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월평균 부양비용이 높은 세대는 20대(43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32만8000원이 그쳤다.
연금분야 전문가들 역시 김 교수의 주장이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 교수 세대의) 사적부양이 그 정도로 컸다면 현재 세계 최저수준인 노인빈곤율은 어떻게 설명되나”고 반문했다. 소득보장론 측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와 대치된다는 것이다.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도 “소득보장론이 내세운 노인빈곤율엔 사적부양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금액을 포함하고 통계를 내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시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