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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자막뉴스]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충격 학대' 엄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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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핥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