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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상습학대' 친모 징역 8년 확정...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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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