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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부부관계 아닌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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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죠. 이번엔 이은해와 숨진 남편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은해의 일방적 착취"라고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