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되자 청년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는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반발이 더 거센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호소하며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끌어낸 이 청원은 17일 오후 4시 기준 목표치의 46%인 2만 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박장근 국토부 사무관은 YTN에 "작년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들에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했고, 그 후속 조치로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각 세대원수 별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1인 가구를 기존대로 40㎡부터 시작하면 다세대 가구의 범위를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3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가구라고 해서 큰 면적의 임대주택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특정 단지가 기준보다 넓은 면적 혹은 좁은 면적으로만 공급돼 각 세대원 수에 해당하는 면적이 없을 경우도 예외로 두고 별도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인가구의 거침없는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아쉬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는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반발이 더 거센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자녀 출산 시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호소하며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끌어낸 이 청원은 17일 오후 4시 기준 목표치의 46%인 2만 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한정적인 데다,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면적 제한 기준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박장근 국토부 사무관은 YTN에 "작년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들에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설했고, 그 후속 조치로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각 세대원수 별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1인 가구를 기존대로 40㎡부터 시작하면 다세대 가구의 범위를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3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가구라고 해서 큰 면적의 임대주택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특정 단지가 기준보다 넓은 면적 혹은 좁은 면적으로만 공급돼 각 세대원 수에 해당하는 면적이 없을 경우도 예외로 두고 별도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인가구의 거침없는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아쉬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젊은 1인가구, 특히 MZ세대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덜 느끼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양극화되는 요즘 시대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 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 사업을 진행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