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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차선 변경 차량을 뒤에서 ‘쾅’…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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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59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나흘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낸 셈이다.

강씨와 민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600여만원, 52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강씨에 대해선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구성, 지시했는데도 특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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