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예외로 해야" 연합뉴스 원문 김준태 입력 2024.04.20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