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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검찰, '조사 불응' 뉴스타파 기자 이례적 법정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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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인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 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