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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무슬림 유튜버의 ‘인천 이슬람 사원’ 건축 계획 무산 가능성…배준영 “허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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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당선인, 지역 커뮤니티에 “건축허가 요건 못 갖췄다”

구독자 550만여명 보유 유튜버 A씨, 최근 SNS에 “내 꿈은 현실이 될 것”

A씨에게 토지 판매한 전 주인도 ‘계약 해지’ 요청 알려져

세계일보

무슬림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A씨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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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근 땅 이슬람 사원 건축 계획을 알린 무슬림 유튜버 주장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당선인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배 당선인은 지난 17일 영종국제도시 관련 커뮤니티에 의원실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서 “운북동 인근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분께서 불안해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구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유튜버가 약 70평 규모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토지까지 도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 당선인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만큼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 영종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배 당선인의 설명은 ‘꿈이 실현됐다’며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계획을 밝힌 유튜버 A씨의 글에 따른 지역 주민 불안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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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영종국제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당선인이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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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50만여명을 보유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맺었다(I have signed a contract for land to build Masjid in Incheon)”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적었다. 본격 후원을 받겠다는 의도인 듯 은행 계좌번호까지 공개한 A씨는 추가 글에서도 “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A씨의 토지계약 매매 계약서 공개 SNS 글에는 10만명 넘는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 국내외 무슬림으로 추정된다. 1억8920만원에 A씨가 사들인 땅은 인천 중구 운북동에 소재한 총면적 284.4㎡의 대지로 근처에 주택가는 없으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볼 때, 직선거리 1㎞ 남짓한 곳에 하늘고등학교와 공항철도 영종역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종 주민들의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주민은 “땅을 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범죄 이력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주민은 대구에서 이미 있었던 이슬람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끌어와 “우리도 돼지 한 마리 구워서 반대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댓글을 달았다. 여러 우려 속 한 주민은 A씨가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개인 행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인기를 끌던 2020년 한 외국인 여성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직접 사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의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A씨로부터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지에 종교집회장을 건설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었다. 개발행위 허가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에 그칠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A씨는 논란 직후 JTBC에 “이동식 주택 같은 거 한 20~30평 정도밖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한다”며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이라든가 만들 용도”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슬람에서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사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A씨는 SNS에서 사원(모스크·mosque)의 아랍식 표현인 ‘마스지드(masjid)’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의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떠올린듯 A씨는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센 비판을 의식했는지 A씨는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교 간에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부연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A씨의 이슬람 사원 건축 계획은 그에게 땅을 팔았던 B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B씨는 나중에서야 A씨의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 토지 매입을 알렸던 그의 SNS 글에는 여전히 사원 건립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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