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말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독감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는 이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다.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1월부터 주간 5000명대 안팎을 맴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감소해 4월 둘째 주 2283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2020년 2.19%에서 2023년(8월 31일 기준) 0.06%로 낮아졌다. 중증화율 역시 2020년 4.34%에서 2023년(8월 31일 기준) 0.15%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모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방역 일상은 크게 변화한다.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같은 일부 시설에서 의무 조치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던 선제검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행 확진자 격리 권고를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로 두고 있는데, 이를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완화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 뒤 이상이 없으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된다. 5~6만원 대인 PCR 검사는 무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 100%로 전환된다. 보호자나 간병인도 3~4만원대의 진단검사비를 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3만원 대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9천원 대인 RAT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된다.
격리 입원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은 유지된다. 입원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되는데 건보 본인부담 상한선 등을 적용해 연간 본인 부담이 최대 87~808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에게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4년 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지영미 중대본부장은 이날 “이번 위기 단계 하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