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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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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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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복운전에 엄격해지는 법원(CG)
[연합뉴스 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어제 사망자 유족에게 2천만원을, 부상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런 기습공탁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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