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D-100일 알리는 표지판. AFP=연합뉴스 |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국회의원에게 기업의 로비성 티켓을 경계하라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윤리 담당관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올림픽 후원 기업의 초대를 ‘가능한 한 진실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번 올림픽 경기의 티켓 가격이 수십 유로부터 비싸게는 수백 유로, 최고 980유로(약 13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고가의 티켓은 입법부 로비 명목으로 제공될 수 있다.
프랑스 의회 윤리 강령상 의원은 15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초대권, 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으면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윤리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면 윤리 담당관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투명성 규정이 시행된 지 13년 동안 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의회 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그룹의 공동 의장 막심 미노 의원은 “어떤 초대장도 수락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티켓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프랑스 국민을 위해 경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은 “초대권은 150유로가 넘을 것”이라며 “의원이 이런 초대권을 받았을 때 시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신경 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올림픽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역시 이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
올림픽 주요 후원사 중 한 곳의 홍보 담당자는 “내부적으로도 반부패 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나 선출직 대표에게 주는 선물에 관해선 모든 게 매우 깨끗하다”며 “이미지 실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을 올림픽에 초청하는 데 따른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