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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이어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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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직원, 외교부·권익위에 신고

22~26일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 차 귀국

뉴시스

[베이징(중국)=뉴시스]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2024.03.27.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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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 갑질에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 당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제기된 사안)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한 주재관 A씨는 지난달 7일 외교부 감사관실, 같은 달 2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주중 대사관이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 내용을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지만, 정 대사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은 채 "이메일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책임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외교부가 발간한 '청탁금지법·공익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재외공관이 행사 개최 과정에서 지상사로부터 협찬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 대사는 일방의 주장이라며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앞선 갑질 신고로 15일부터 외교부에서 파견된 감사팀으로부터 현지 조사를 받고 있다.

현지 조사는 2주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된 처지가 됐다.

정 대사는 오는 22~26일 닷새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 차 입국한다.

현지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귀국 후 별도의 조사를 받진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귀국으로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에 있는 기간 정 대사를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선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그렇다"면서 "이미 현지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미국에서 중국을 연구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 동창이자 함께 서울대를 졸업한 인연이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의 외교 대상 4강국으로 꼽힌다. 주중 대사관은 전체 재외공관 중 최대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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