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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재연장...과태료 완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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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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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했을 때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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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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