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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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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 진행에 반대해 불참하면서,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무소속 1명이 표결에 참여해 단독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