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창 증인으로 재판 출석
"맞았다는 얘기 10번 이상 들었다"
대전고등법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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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양 동창은 “(이전부터) B양과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 3회 이상은 만나던 친한 사이였는데 A양을 만난 뒤로부터는 약속을 한 뒤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하는 등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기분이 나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증인은 또 A양이 B양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당하자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이를 취하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양이 A양과 절친한 사이가 된 후 초반에는 동등한 관계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B양이 복종하고 말에 따르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인은 평소 A양의 잦은 폭언·폭행의 이유가 단순히 B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전해 들었다며 B양이 A양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10번 이상 들었으며 우산으로 때렸다고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이 자신과 함께 있던 날 새벽 A양이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후 A양이 당장 오라고 하자 B양은 새벽이었음에도 갔던 경우도 있다고 되짚었다.
증인은 A양이 또 다른 친구에게 범행 전날 “B양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양 측 변호인은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며 A양과 친구 사이의 대화 내용 전문을 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A양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오는 5월 22일 피고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B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포기하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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