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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내 딸 맞아 죽었는데"...고교 때부터 손찌검한 남친, 12번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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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이 남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손찌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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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여성의 멍든 눈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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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B씨는 지난 10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10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긴급 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법률상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에 따르면 B씨에 대한 1차 부검은 A씨를 풀어준 뒤 하루 지나 이뤄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씨 유족은 범죄가 발생한 지 열흘도 채 안 됐고, 부검 결과도 없이 A씨를 풀어줄 수 있냐며 하소연했다.

B씨 아버지는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그럼 맞아서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했는데… 맞아서 안 죽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죽었냐는 소리인지. 이건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19살 대학생인 B씨는 A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도 A씨의 폭행에 B씨가 방어를 하거나 막으면 ‘쌍방 폭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일어나기 전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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