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쿠웨이트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국제 공조를 통해 12년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17일) 오후 5시 반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58살 A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5월 국내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어제(17일) 오후 5시 반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58살 A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5월 국내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