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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전 남친 폭행에 입원 치료 중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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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포함 12건의 데이트 폭력 전력 있는 20대 커플

국립수사과학연구원 “폭행,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 않아”

경찰, 정밀 부검 결과 확인 후 추가 혐의 적용 검토 계획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열흘 만에 숨졌다.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간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세계일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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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 B씨를 한 시간 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지난 11일 B씨의 부모로부터 B씨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사건 당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풀려났다.

B씨 사망 후 진행한 부검에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은 “폭행이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는 2~3개월 후에 나오는데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동기인 이들은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사이로, 같은 대학과 같은 학과를 진학해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쌍방 폭행 신고를 포함해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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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 숨진 20대 여성의 상처 모습.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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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전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해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정식 수사 착수 전 종료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B씨는 숨지기 전 “A씨를 처벌해달라”며 처벌 의사를 경찰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앞서 보도된 언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통영지청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면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10일 후 경찰이 A씨에게 연락해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하고 A씨가 이에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영지청은 “긴급체포 불승인 이후에야 경찰에서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부검지휘를 했기에 1차 부검 소견을 고려하거나 부검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될 부검 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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