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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30억대 사기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태국 거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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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웨이트·태국 공조로 12년 만의 송환 성사

12년 전 3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달아난 50대가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국외 도피 중이던 A씨(58)를 17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한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과 거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277만달러(한화 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경제

12년 전 3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달아난 50대가 강제송환됐다.[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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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해 마치 재발주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2012년 9월 A씨가 쿠웨이트로 도주하자 관할 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착수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이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카비르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한 쿠웨이트 경찰은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검거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A씨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했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 수완낫폼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 측의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A씨가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설득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 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20일부터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기능과 긴밀히 협업하며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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