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다음 달 27일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