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조치 관련 전체회의 일정 못 잡아
3개월 넘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중
애플, 기한 연장하면서까지 방대한 서류 제출
유럽에선 외부 결제 개방·수수료 폐지…한국서만 반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17일 IT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원과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의견을 지난해 12월 말 기한으로 제출받았다. 사업자 의견 검토가 끝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서류가 통상 제출받는 것보다 지나칠 정도로 방대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의견 검토를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사항에 대해 미국 본사에서 일일이 의견을 냈고, 제출된 서류 분량이 통상적인 조사건보다 상당히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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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반발은 이미 예고돼 왔다. 시정조치안이 통보된 직후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즉각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초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한을 연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해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된 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한국에선 버티기 중인 반면 올해 3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작한 유럽에선 법 시행과 동시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인앱결제 수수료도 기존 최대 30%에서 17%로 낮췄는데, 이는 외부결제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초지다. 애플은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제 수수료가 26% 수준으로 인앱결제 수수료와 4%포인트 밖에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한국도 좀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U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을 특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 중이다. DMA 규정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반복될 때는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EU는 법 시행 직후 애플의 개선조치와 별도로 과거 ‘인앱결제 관행에 대해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반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인앱결제 관련 매출의 최대 2%만 부과할 수 있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저지하는 법안 제정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의 폐쇄적인 생태계는 다른 앱 개발사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미국 정부도 자국 기업인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벌이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제대로 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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