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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전년보다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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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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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체불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


☞ ‘제도 밖 노동’ 프리랜서 5명 중 1명,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만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07145400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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