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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입장 변화 없었지만…日외교청서,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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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관련 기술 전년대비 개선"
독도 주장엔 "강력 항의…日공사 초치"
전문가 "한일관계 복원·개선 기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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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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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일본이 14년 만에 한국과의 관계를 '파트너'로 규정했다. 일본 외무성이 16일 매년 4월 발표하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다. 2024 외교청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엔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도 '파트너' 표현에 대해선 "2023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썼다. 임 대변인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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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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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청서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일본 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2024 외교청서'에서 주목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재등장한 파트너 표현엔 의미를 부여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2010년대 이후 상당히 악화했던 한일관계 기류가 복원·개선으로 바뀐 상황이 공식 문서에 반영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협력을 진지하게 가져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통화에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인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함께 가야 하는 국가'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센터장은 독도 영유권 주장,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에 대해선 "더 강경한 외교 노선이라기보다는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일본 내에서 지속됐던 우경화 흐름"이라며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하는 문서인 만큼 한국에 강제동원 해법 이행을 촉구해 온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간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역사문제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힌 측면은 있다"며 "한국 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일본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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